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36조 (폐기처분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소관업무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ㆍ반송 등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ㆍ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한 결과,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폐기하게 하거나 반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ㆍ반송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폐기장소를 지정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폐기는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생존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가열매립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반송한 경우에는 반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등)의 확인으로 제3항에 따른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⑥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는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급관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된 폐수 및 폐기물은 멸균, 소각, 소독 등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불활성화 시키는 등 환경방출시 위해요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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