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24조 (표시대상ㆍ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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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ㆍ취급관리 업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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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ㆍ취급관리 업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장한다.
②법 제24조에 따라 표시할 대상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들어 있는 용기나 포장ㆍ보관시설 등으로 한다.
③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ㆍ보관시설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 또는 라벨지를 부착하여야 한다.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시설에는 푯말 또는 안내표지판 등을 부착ㆍ표시하여야 한다.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 겉면의 2면 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4.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선박 또는 컨테이너 등에 적재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신용장(L/C) 또는 상업송장(Invoice)에 표시하되, 국내 유통이전에는 유통 포장단위별로 각각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5. 표시는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하되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크기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6. 표시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등은 원문 또는 영문명을 병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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