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4조 (관련서류 작성, 비치 등)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을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42호ㆍ제43호ㆍ제44호ㆍ제4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 또는 관리사무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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