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14조 (관리책임자)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고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책임자의 부재 또는 부재가 예상되는 경우 그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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