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4조 (위해성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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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서의 평가항목은 별표10-1과 같으며, 위해성평가서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부속서 Ⅲ에 명시된 일반원칙과 방법에 따라 과학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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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서의 평가항목은 별표10-1과 같으며, 위해성평가서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부속서 Ⅲ에 명시된 일반원칙과 방법에 따라 과학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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