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4조 (위해성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기준 등)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서의 평가항목은 별표10-1과 같으며, 위해성평가서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부속서 Ⅲ에 명시된 일반원칙과 방법에 따라 과학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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