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17조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기관의 장은 개발ㆍ실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칠 영향2. 신청자가 제출한 개발ㆍ실험의 위해성 평가자료 심사3. 개발ㆍ실험의 위해성 평가 목록4. 그 밖에 승인에 필요한 사항
②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인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장 위해성심사 협의제1절 인체위해성심사 협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7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