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17조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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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인기관의 장은 개발ㆍ실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칠 영향2. 신청자가 제출한 개발ㆍ실험의 위해성 평가자료 심사3. 개발ㆍ실험의 위해성 평가 목록4. 그 밖에 승인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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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기관의 장은 개발ㆍ실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칠 영향2. 신청자가 제출한 개발ㆍ실험의 위해성 평가자료 심사3. 개발ㆍ실험의 위해성 평가 목록4. 그 밖에 승인에 필요한 사항
②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인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장 위해성심사 협의제1절 인체위해성심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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