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12조 (폐기처분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제2-7조제2항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입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은 법 제23조의2 및 영 제23조의15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을 명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 또는 수입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ㆍ반송 등을 명하는 경우 폐기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질병관리청장 또는 수입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폐기ㆍ반송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폐기는 멸균을 원칙으로 하되 생존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소각 등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된 폐기물은 멸균, 소각, 화학적 방법으로 불활성화 시키는 등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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