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8조 (위해성평가기관 운영 및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지정된 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매년 1회 점검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반기별로 평가기관 운영실적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의뢰받은 평가실적이나 지원된 예산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점검으로 평가기관 운영실적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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