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9조 (수입검사 결과에 대한 처분)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3-28조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합격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수입검사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경우2.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3. 제3-13조에 따른 비의도적 혼입치 이하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된 경우4. 제3-13조에 따른 비의도적 혼입치를 초과하여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었으나 수입승인서를 기한 내에 발급 받아 제출한 경우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입승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 기간은 15일로 한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가 증명서의 교부를 요구할 경우 발급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3-28조에 따른 검사결과 수입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될 경우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농산물에 대한 폐기, 반송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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