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10조 (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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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종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얻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2.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3.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얻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승인을 얻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5.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이 승인을 얻을 당시보다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종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얻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2.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3.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얻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승인을 얻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5.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이 승인을 얻을 당시보다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6.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②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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