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9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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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ㆍ수산용 및 타용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 위해성심사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내 심사담당 공무원을 두고, 학계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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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ㆍ수산용 및 타용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 위해성심사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내 심사담당 공무원을 두고, 학계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신청된 사안별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개최하여 심사한다.
③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환경위해성 심사자료2. 국내환경실험 및 이에 대한 사항3. 심사자료의 공개범위, 대상 및 시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심사위원은 심사 중 취득한 비밀을 외부로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구성ㆍ운영,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지급 및 위원장의 선출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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