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27조 (사후관리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무소ㆍ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ㆍ사업장ㆍ보관 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 취급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ㆍ생산승인을 얻은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승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지에 대해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ㆍ이용을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취급자에 대한 취급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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