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0-5조 (심사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제10-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제10-6조에 따른 인체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제10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인체위해성 여부를 결정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용도 사용목적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협의심사 의뢰 시 관련 심의기관의 해당 품목에 대한 동일한 안전성 심사항목의 심의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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