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5조 (이종간 교배종의 심사 등)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에서 위해성심사 후 승인된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간교배에 의해 육종된 이종간 교배종에 관한 위해성심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동일한 위해성심사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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