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8-3조 (자료의 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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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2. 평가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부적인 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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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2. 평가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부적인 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때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사의뢰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제출된 자료가 동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안전성 등이 결여되었거나 확인이 어려워 인체 등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3. 신청인이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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