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10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생산공정이용시설을 현지 실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3조의8제2항 및 제23조의9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보완에 따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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