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8-25조 (세부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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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9장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ㆍ신고 및 실험의 승인제1절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ㆍ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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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9장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ㆍ신고 및 실험의 승인제1절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ㆍ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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