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9조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2조의3 및 영 제23조의12에 근거하여 규정된 별표 4-3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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