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5조 (정보의 공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정방법 개발을 위해 위해성심사자료 중에서 분석정보에 대한 자료 및 표준시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정방법 개발을 위해 위해성심사자료 중에서 분석정보에 대한 자료 및 표준시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한 정보 및 표준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정방법을 개발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종자원장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정기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7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