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16조 (승인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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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ㆍ실험의 승인 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승인 및 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했을 경우2. 승인을 받은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이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ㆍ실험의 승인 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승인 및 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했을 경우2. 승인을 받은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이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취소할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을 하는 자에게 미리 취소사유를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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