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0-12조 (심사기간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은 제10-11조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0일 이내에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라 위해성심사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은 환경위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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