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5-12조 (통관 시 수입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입되는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법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내용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국제우편물에 법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거나 담겨 있다고 의심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지하면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국제우편물을 검사한 후 폐기, 반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법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제 우편물을 검사한 후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폐기ㆍ반송ㆍ처리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기타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관 시 수입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필요한 경우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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