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5-10조 (표시)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모선 또는 컨테이너 등에 적재되어 산적 화물(Bulk)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신용장(L/C) 또는 상업송장(Invoice)에 표시하고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포장단위별로 각각의 용기ㆍ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2.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마대, 비닐봉지, 캔 등의 포장단위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포장 겉면에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는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하되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크기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원문 또는 영문을 사용할 수 있다.3. 산적 화물 상태로 국내 유통되는 경우에는 운송장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4.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와 관련된 사항의 표시는 해당 제품 수출국(생산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②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영 제5조제5항에 의한 비의도적 혼입치 등에 대한 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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