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0-11조 (협의심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해성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라 협의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해성심사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해성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라 협의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이용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은 환경위해성협의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해성심사기관의 장 등은 환경방출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협의 필요성, 협의절차 및 방법 또는 자료제출 범위 등에 대하여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7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