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0-11조 (협의심사요청)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해성심사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해성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라 협의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이용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은 환경위해성협의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해성심사기관의 장 등은 환경방출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협의 필요성, 협의절차 및 방법 또는 자료제출 범위 등에 대하여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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