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7조 (수입검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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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수입자 또는 대리인)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품목의 수입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품목이 2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입신고 대상 품목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검사 신청을 아니 할 수 있다.1. 제3-13조에 해당하는 경우2. 동물의약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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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수입자 또는 대리인)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품목의 수입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품목이 2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입신고 대상 품목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검사 신청을 아니 할 수 있다.1. 제3-13조에 해당하는 경우2. 동물의약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2에 따른 품목을 휴대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또는 구술로써 별지 제3-6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 신청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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