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3조 (위해성심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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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위해성심사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심사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270일 이내2.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협의: 2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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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위해성심사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심사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270일 이내2.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협의: 210일 이내
②환경부장관이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심사함에 있어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위해성심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0장의 위해성심사 협의 절차에 따라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설명 또는 현지조사 동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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