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2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후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0일 이내에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신청된 사안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별표 10-1호의 위해성평가 자료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심사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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