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14조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2조의2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와 관련한 업무 및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관리 웹사이트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2조의2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와 관련한 업무 및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관리 웹사이트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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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수입승인 대상 등제2-10조 · 표시제2-11조 · 취급관리제2-12조 · 폐기처분 등제2-13조 · 보고 및 검사
이 법 전체 목차 227개 보기제2-14조 ·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15조 ·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제2-2조 · 수입승인제2-3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제2-4조 · 승인의 취소제2-5조 · 재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