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25조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매 반기별 익월 15일까지 수출입 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운송ㆍ보관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환경방출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ㆍ위해성심사대행기관은 매 분기별 익월 15일까지 평가 및 심사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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