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6조 (사후관리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기관장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무소ㆍ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ㆍ사업장ㆍ보관 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 취급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수입ㆍ생산승인을 얻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승인을 얻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종자용은 국립종자원장이, 축산업용(곤충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농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은 농촌진흥청장이 주관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위해성심사결과 승인으로 통보된 이후에도 해당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사후관리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승인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해당 기관장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관리 등을 이행함에 있어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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