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3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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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영 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마목에 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만 해당한다.)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협의2.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3. 법 제8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축산업용 및 농업미생물에 한함)4.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의 접수, 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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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영 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마목에 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만 해당한다.)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협의2.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3. 법 제8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축산업용 및 농업미생물에 한함)4.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의 접수, 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5.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축산업용 및 농업미생물에 한함)6. 법 제1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의 금지ㆍ제한 조치(축산업용 및 농업미생물에 한함)7.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축산업용 및 농업미생물에 한함)8.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축산업용 및 농업미생물에 한함)9.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ㆍ폐쇄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10. 법 제2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11. 법 제22조의3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변경허가 및 신고, 폐쇄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12. 법 제22조의4에 따른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13.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시설 폐쇄 명령ㆍ운영 정지명령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명령ㆍ운영 정지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ㆍ이용 승인의 취소14.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 및 그 내용의 통보15.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16. 법 제2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17.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의 제출 요구18.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하거나 법 제22조 및 제22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출입 및 검사만 해당한다)와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발급19. 법 제37조제2호에 따른 청문20.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2.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3. 법 제1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의 금지ㆍ제한 조치4.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5.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6.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 및 그 내용의 통보7.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8.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방지 조치9. 법 제36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와 제2항에 따른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발급10.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11. 법 제44조제1항제1호(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와 제4호(법 제12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 및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2. 법 제1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의 금지ㆍ제한 조치3.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4.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5.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 및 그 내용의 통보6.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7.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방지 조치8. 법 제36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와 제2항에 따른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발급9.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수입 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10. 법 제44조제1항제1호(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및 동물용 의약품(수산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영 제2조제1항제2호 라목에 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만 해당한다.)2.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영 제2조제1항제2호 라목에 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만 해당한다.)3. 법 제8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4.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의 접수, 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5.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6. 법 제11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항구ㆍ항만 등의 지정 협의7.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동물용의약품에 한함)8. 법 제1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의 금지ㆍ제한 조치9.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10.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11. 법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통보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12. 법 제21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유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13.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신고, 연구시설 폐쇄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14. 법 제2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15. 법 제22조의3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신고, 변경허가 및 신고, 폐쇄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16. 법 제22조의4에 따른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17.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시설 폐쇄명령ㆍ운영 정지명령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명령ㆍ운영 정지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ㆍ이용 승인의 취소18.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 및 그 내용의 통보19.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20.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방지 조치21. 법 제2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2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2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법 제9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하거나 법 제22조 및 제22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출입 및 검사만 해당한다)와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발급2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25. 법 제44조제1항(제1항제20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및 협의2. 법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3. 법 제9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또는 신고 및 그 결과의 통보4.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검사5.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6. 법 제1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7.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8. 법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생산승인 및 승인취소의 재심사9. 법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통보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10. 법 제21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유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11. 법 제2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12. 법 제2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의 승인의 접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13. 법 제22조의3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신고의 접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접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14. 법 제22조의4에 따른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1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명령ㆍ운영 정지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ㆍ이용 승인의 취소16.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17.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18.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방지 조치 및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19. 법 제2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20. 법 제36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보고 또는 자료ㆍ시료의 제출 요구와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발급21.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22.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해양ㆍ수산용(수산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및 협의2. 법 제8조에 따른 수입 승인, 신고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3.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의 접수, 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4. 법 제12조에 따른 생산 승인, 신고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5. 법 제14조에 따른 수입이나 생산의 금지ㆍ제한 조치 및 그 내용의 통보6. 법 제17조에 따른 수입ㆍ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7.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8. 법 제22조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의 접수, 연구시설 폐쇄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9. 법 제22조의2에 따른 개발ㆍ실험 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10. 법 제22조의3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의 접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11. 법 제22조의4에 따른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1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대상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명령 또는 운영 정지명령13. 법 제27조에 따른 위해방지 조치14. 법 제2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15.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ㆍ검사(제7항제6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16.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17.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7항제7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2.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 항구ㆍ공항 등의 지정 협의3. 법 제20조에 따른 수출 통보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4. 법 제21조에 따른 경유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5. 법 제23조의2에 따른 폐기ㆍ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6. 법 제36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8호(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 등을 한다고 의심되는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및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7. 법 제4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12호(생산ㆍ수입ㆍ수출ㆍ판매 및 그에 따른 운반ㆍ보관에 관한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ㆍ제13호(제6호의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⑧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식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ㆍ전시회 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2.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3.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 및 그 내용의 통보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의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와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발급5.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와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발급6.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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