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13조 (보고 및 검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또는 수입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 또는 수입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ㆍ연구시설ㆍ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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