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14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영 별표 2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 및 4등급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안전관리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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