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19조 (취급관리기준 및 대상자)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포장은 다음 각 목의 생산포장시설을 하여야 한다.가. 생산포장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등을 기록한 표지판나. 생산포장에서 사용한 기계의 세척설비 등 재조합 농작물을 비의도적으로 생산포장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설비다.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광범위한 화분 비산이 상정되는 경우에는 방풍림, 방풍망 등 환경적 격리를 통하여 화분 비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설비2. 생산포장의 관리방법은 별표 3-5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항목별 조치사항에 준한다.3. 일반적인 취급관리가.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확, 포장, 적재 및 가공 등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일반생물체와 섞이지 않도록 관리한다.나.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포장에서 수확 후에는 재배로 인해 얻어진 식물체나 산물을 불활성화 시켜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영 제25조제1항의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 법 제10조제3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을 하는 자2.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업체의 취급 관리자3.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시설 관리자4.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5. 제9-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정화용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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