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33조 (수입검사 결과에 대한 처분)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7-31조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또는 지원장에게 합격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수입검사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수입 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경우2.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7-31조에 따른 검사결과 수입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될 경우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생물체에 대한 폐기, 반송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ㆍ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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