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0-7조 (자료의 보완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2조에 따른 협의심사를 의뢰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같은 조에서 "협의심사 의뢰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출된 자료가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 및 별표 10-1에 미비한 경우2. 평가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부적인 시험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자료보완요청을 받은 협의심사 의뢰기관의 장은 105일 이내에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협의심사 의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보완을 하여야하는 신청인이 자료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심사 의뢰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기간연장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의뢰서를 협의심사 의뢰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1. 제출된 자료가 제10-2조제2항 및 제10-3조제2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이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협의심사 의뢰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완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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