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6조 (취급관리 전문인력 등)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ㆍ관리할 전문인력 및 관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업체는 영 제25조의 취급관리기준 준수에 적합한 전담자 또는 책임자 등 전문인력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전담인력 지정상황"에 따라 지정하여 관리한다.2. 전문인력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등 관계서류를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안전관리 방안의 준수 상태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정하여 적정하게 관리한다.3. 전문인력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숙지하고 관계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제5절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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