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5조 (위해성 심사 협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ㆍ위탁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라한다)은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과,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2. 작물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3. 수산환경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국립수산과학원장
②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환경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협의 요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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