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5조 (위해성 심사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ㆍ위탁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라한다)은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과,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2. 작물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3. 수산환경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국립수산과학원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임ㆍ위탁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라한다)은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과,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2. 작물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3. 수산환경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국립수산과학원장
②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환경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협의 요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7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