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1조 (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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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3-16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제3-1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신고내용을 변경한 경우3. 제3-15조에 따른 안전관리등급별 설치 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3-16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제3-1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신고내용을 변경한 경우3. 제3-15조에 따른 안전관리등급별 설치 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농촌진흥청장은 제3-18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철회하거나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2. 제3-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을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3. 제3-15조에 따른 안전관리등급별 설치 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③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해 허가 취소되거나 운영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및 이용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 철회 또는 운영정지를 명령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및 이용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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