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0-8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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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별표 10-1에 따른 위해성심사의 경우 210일 이내에, 별표 4-2에 따른 위해성심사의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보완에 따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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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별표 10-1에 따른 위해성심사의 경우 210일 이내에, 별표 4-2에 따른 위해성심사의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보완에 따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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