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0-8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별표 10-1에 따른 위해성심사의 경우 210일 이내에, 별표 4-2에 따른 위해성심사의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보완에 따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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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 제출자료의 요건제10-4조 · 제출자료의 면제 등제10-5조 · 심사방법제10-6조 ·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0-7조 · 자료의 보완 등
이 법 전체 목차 227개 보기제10-8조 · 심사결과의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9조 · 재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