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0-4조 (제출자료의 면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2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후대교배종에 대하여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10-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부여된 특성의 변화가 없는 후대교배종2. 이종 간에 교배가 일어나지 않은 후대교배종3. 생화학적 대사과정에 변화가 없는 후대교배종
②별표 10-1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작성이 이론적ㆍ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작성 가능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위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제10장에서는 "신청인"이라 한다)는 질병관리청장에게 평가자료의 제출범위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요청하거나 작성한 자료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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