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22조 (취급관리 책임자 지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취급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체건강 및 자연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급관리에 적합한 책임자 또는 전담자(이하 "책임자"로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취급활동과 환경방출의 안전과 관련된 운송책임자 등의 업무감독 및 교육2.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 포장, 보관시설, 운반차량 등의 시설물 및 취급관련 안전관리 업무3. 기타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 설비, 보관시설 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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