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8-18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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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다.1.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모선 또는 컨테이너 등에 선적 또는 적재되어 있는 화물(Bulk)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신용장(L/C) 또는 상업송장(Invoice)에 표시하여야 하고 국내 유통을 할 때에는 각각의 용기ㆍ포장에 포장단위별로 표시하여야 한다.2.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마대, 비닐봉지, 캔 등의 포장단위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포장 겉면에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원문 또는 영문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다.1.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모선 또는 컨테이너 등에 선적 또는 적재되어 있는 화물(Bulk)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신용장(L/C) 또는 상업송장(Invoice)에 표시하여야 하고 국내 유통을 할 때에는 각각의 용기ㆍ포장에 포장단위별로 표시하여야 한다.2.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마대, 비닐봉지, 캔 등의 포장단위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포장 겉면에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원문 또는 영문을 사용할 수 있다.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10포인트 이상으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하되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3. 화물차량 등에 적재된 화물(Bulk) 상태로 국내 유통되는 경우에는 운송장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4.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와 관련된 사항의 표시는 해당 제품 수출국(생산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②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비의도적 혼입치 등에 대한 기준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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