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18조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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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17조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용기나 포장, 보관시설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1.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2.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 및 보관하는 시설에는 푯말 또는 안내표지판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3. 표시는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사항이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4.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용기, 포장 등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및 글자 크기의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와 특성을 나타내는 표식을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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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17조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용기나 포장, 보관시설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1.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2.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 및 보관하는 시설에는 푯말 또는 안내표지판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3. 표시는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사항이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4.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용기, 포장 등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및 글자 크기의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와 특성을 나타내는 표식을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상 제1항을 적용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표시방법 등을 협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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