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10조 (세부지침)
1. 공식 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의 위해성평가 방법,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연구시설의 안전 관리ㆍ운영 등 이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 등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다.제2절 개발ㆍ실험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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