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17조 (표시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생산ㆍ수입하는 자는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ㆍ종류ㆍ용도 및 특성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ㆍ주소(상세하게 기재한다) 및 전화번호4.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사실5.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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