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15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제3절 표시 및 취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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