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13조 (비의도적 혼입 등의 기준 및 확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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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출입 등 유통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상태로 수입되는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에서 위해성심사 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2. 수출국 또는 개발국에서 위해성심사 승인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미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0.5% 이하로 혼입된 경우. 다만, 검사방법 및 표준물질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제출기준은 별표 10-1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제12호 가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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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5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출입 등 유통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상태로 수입되는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에서 위해성심사 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2. 수출국 또는 개발국에서 위해성심사 승인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미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0.5% 이하로 혼입된 경우. 다만, 검사방법 및 표준물질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제출기준은 별표 10-1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제12호 가목을 준용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3-28조에 따른 검사결과 수입승인 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품목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3절 생산공정이용시설 등의 설치ㆍ운영허가, 신고 및 폐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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