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2조 (심사신청서류의 보완, 시정 및 반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제6-1조에 따라 접수된 위해성평가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자료의 보완, 추가자료 제출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별표 10-1의 평가항목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추가 검토 자료가 필요할 때3. 신청서 제출 후에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 등이 발표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 추가자료 제출 및 시정을 요청받은 신청인 등은 60일 이내에 보완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정하지 아니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불구하고 신청인 등이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보완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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