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6조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2.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심사3. 승인 대상 및 승인 제외 대상 목록4. 그 밖에 승인에 필요한 사항
②제2-7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와 관련한 절차 등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제2-7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제2절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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